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소개받은 부동산 투자에 실패하자 불만을 품은 채 소개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대구 북구 한 호텔에 투숙 중인 지인 40대 B씨를 찾아가 “오늘 너 죽이러 왔다”고 말하며 흉기로 복부와 옆구리를 10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2023년 여름께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가 분양과 대구지역 아파트 전세 계약 투자를 권유했고,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 인해 큰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이 범행의 주요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바로 제압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지는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거듭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