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무자격·무등록 중개업자의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 명찰제’를 본격 시행한다.
시는 지난 11일부터 명찰 발급 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며, 신청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사진과 성명 등이 기재된 공식 명찰을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북지부 포항시 남·북구지회와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시민들은 부동산 상담 시 명찰을 통해 상대방이 실제 공인중개사인지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돼, 중개보조인 등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중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명찰은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것이 금지되며, 중개사무소가 폐업·휴업하거나 이전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구청에 반납해야 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명찰제 도입은 부동산 중개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고, 책임 있는 중개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세 사기 등 각종 부동산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보규기자 kbogyu8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