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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300만 원 구형

장은희 기자
등록일 2025-06-17 18:04 게재일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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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게 벌금300만원을 구형했다.

17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안경록)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윤 청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직자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이날 검찰은 “경선 결과가 선거 결과로 이어지는 대구지역 특성상 피고인은 초박빙 (경선) 상황에 경선 평가를 위해 선거 비용을 아끼지 않고 문자 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에 전념했다”며 “그 과정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것보다 더 많은 건수의 문자를 발송했고, 이를 숨기고 발송 횟수와 신고 계좌 지출 내용을 위장하기 위해 불필요하게 (선관위에)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윤 청장은 최후변론에서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사죄드린다”며 “관련 법규를 숙지하지 못했으며, 바르고 혁신적인 구정을 해야 하는 이 사건 수사를 받으며 구정에 전념하지 못해 구민들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에 진솔하게 임하지 못한 점도 다시 한번 깊은 사죄의 말씀 드린다”면서 “다만 고의로 선거 비용을 초과 지출을 은닉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거듭 죄송하다”고 강조했다.

윤 청장의 변호인은 “선거 비용 지출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규정 미숙지로 인한 오인이었다”며 “회계책임자에게 (책임을) 미루려고 한 점은 대단히 잘못됐지만 부정한 정치자금을 숨기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단순히 규정을 오인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8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선거비용 5300만 원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윤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최모(48) 씨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각 벌금 300만 원과 100만 원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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