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
대구시가 ‘2050 건물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건축 제도 기반을 강화하고자, ‘대구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20일자로 개정 고시한다.
‘대구시 녹색건축 설계기준’은 건축물의 온실가스를 감축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녹색건축물 확대를 통한 지속 가능한 녹색도시 구현을 위해 2021년 12월부터 최초 제정해 시행 중에 있다.
이에 대구시는 신축, 별동 증축, 전면 재·개축, 이전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규모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 단열기준, 냉·난방 설비를 포함한 설비 설치기준, 신·재생에너지 설치 비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2024년 7월 수립한 ‘제2차 대구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에서 제시한 바 있는 설계기준 강화내용을 바탕으로 ‘녹색건축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 건축 유관 단체 등과 긴밀히 소통해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50층 이상 건축물을 설계기준 대상으로 추가해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또한 30세대 이상(주거용 건축물) 및 연면적 합계 3000㎡ 이상(비주거용 건축물)으로 확대한다.
동시에 연도별 설치비율을 2028년까지 매년 1% 상향해 주거용 건축물 300세대 이상일 경우 13%(3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은 10%), 비주거용 건축물 연면적 합계 1만㎡ 이상일 경우 17%(연면적 합계 3000㎡ 이상 1만㎡ 미만은 14%)까지 높이도록 했다.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등에 따라 민간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수준 설계기준 강화 계획에 발맞춰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에 대하여 권장 추가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