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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생활 밀착형 조례 제·개정 활발…현장 목소리 반영한 정책 주목

피현진 기자
등록일 2025-06-22 12:24 게재일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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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제25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장 모습./안동시의회 제공

안동시의회가 제259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조례를 제·개정하며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포용을 위한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22일 안동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회기에서는 복지, 관광, 안전, 재정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영역을 중심으로 총 8건 이상의 조례안이 통과되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먼저 김정림 의원은  ‘안동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경영활동 및 판로 지원을 확대하고, 유공 기업·단체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했다.

손광영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공공기관의 법정 우선구매 비율 상향(1.1%)에 따른 실효성 확보와 수의계약 허용 등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강화했다.

안유안 의원은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통해 열린관광지 확대, 물리·정보 접근성 향상, 인식 개선, 전문인력 양성을 골자로 한 통합적 무장애 관광정책 기반을 마련했다.

김창현 의원은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교통약자인 임산부를 주차요금 감면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켜 생활밀착형 배려 정책을 실현했다.

박치선 의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조례안’을 제정해 보이스피싱 등 정교해진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예방사업, 기관 간 협력, 포상제도 등을 조례에 반영했다. 2024년 한 해 동안 안동시 내 보이스피싱 피해는 총 63건, 피해액은 약 17억 원에 달해 긴급한 제도적 대응이 요구된 바 있다.

김호석 의원은 13년 만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예산과정 정의 신설, 주민 참여 범위 확대, 참여예산위원회 설치 의무화, 분과 및 지역회의 도입, 예산학교 운영 등 제도를 전면 재설계했다. 그는 “이 개정은 형식이 아닌 실질적 시민참여 기반을 다지는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우창하 의원은 ‘안동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지역 내 투자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존 제도를 보완하고, 위기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기존 조례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관내·외 지역에 소재한 기업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존 보조금 외에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회기에서 통과된 조례들은 단순한 법률적 정비를 넘어서, 현장의 목소리와 시대 변화를 반영한 제도적 응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령화, 장애인 자립, 디지털 금융범죄, 주민 주권 확대 등 복합적인 지역사회 과제를 안고 있는 안동시에서 이 같은 조례 제·개정은 지역의 회복력과 포용력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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