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지진 피해 시민들의 법적 권리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포항시는 오는 25일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공익적 성격의 집단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포항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을 앞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에는 공익소송 비용 지원 대상과 시기, 공익소송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소송 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조례 시행 이전부터 진행 중인 소송에도 소급 적용하는 규정을 마련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소송 당사자 뿐 아니라 포항시 인구의 50% 이상이 관련된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공익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포항시의회는 당초 3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시민 권리 회복에 한뜻을 모아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조기 통과시켰다.
이로써 현재 진행 중인 포항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에서 시민들이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조례 제정은 단순한 소송 지원을 넘어 시민의 권익 회복을 위한 포항시 최초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가 법정에서 더욱 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포항시는 상고심 대응과 시민 지원을 위해 지진·지질·법률·사회과학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의 자문회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또한 관계 부처와의 정책 협의, 지역 변호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다각적 대응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