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가 ‘2025년도 제1회 김천시의회 일반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공고는 의정활동을 지원할 전문위원 1명(임기제 6급), 정책지원관 1명(임기제 7급)을 채용하기 위해 시행된다. 합격자는 최초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근무 실적 및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근무할 수 있다.
응시 자격요건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18세 이상으로서(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전문위원의 경우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중 하나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정책지원관의 경우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중 하나 이상의 경력을 갖추는 조건이다.
응시원서는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김천시의회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고, 최종합격자는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시험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