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로 얻은 수익금을 가상화폐로 바꿔 해외로 전송한 조직원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4일 대구경찰청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자금세탁 총책 A씨 등 조직원 2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기운데 16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보이스피싱 피해액 44억 원을 가상화폐로 바꿔 해외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입금된 계좌를 분석하던 중 계좌로 피싱 피해액이 입금되는 즉시 가상화폐로 환전돼 해외 거래소로 전송되는 것을 포착했다. 이후 계좌 명의자를 상대로 심층 수사를 진행해 조직원 검거에 성공했다.
검거 과정에서 조직원들과 계좌명의자가 있는 숙박업소를 급습했고, 계좌에 입금된 피싱 피해액 8700만 원을 지급정지하고 피해자에 반환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당시 숙박업소에 있던 이들은 자금세탁 총책과 대면 실장, 토스 실장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조직은 범행 전 계좌 명의자들에게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과 전자지갑 개설을 지시하고 범행 실행 방법에 대해 자세히 교육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계좌 명의자가 피해금의 2% 정도를 수당으로 받았고,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