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공단에서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재활스포츠를 지원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인가요?
<답> 재활스포츠 활동을 통해 재해로 인해 손상된 부위의 회복과 기능강화를 돕기 위한 재활스포츠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문>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답> 재해일로부터 요양승인 만료일까지 기간이 6개월 이상 2년 이내인 통원요양 중인 산재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문> 지원대상 사례를 알고 싶습니다.
<답> 재해일 2025년 1월 1일인 경우 통원 요양승인 만료일이 2025년 6월 1일 이상이고, 신청서 접수 현재 요양중으로 접수일이 2025년 6월 1일 ~ 2026년 12월 31일(6개월 이상 2년 이내)이면 승인
◎ (신청서 접수일자가 6개월 미만 또는 2년 이상)
- 재해일 2025년 1월 1일, 통원 요양승인 만료일 2025년 6월 1일, 신청서 접수일 2025년 5월 20일(신청서 접수일 6개월 미만으로 지원 안됨)
<문> 지원종목과 지원기간은 무엇인가요?
<답> 일반재활스포츠 지원종목은 수영, 헬스, 에어로빅, 아쿠아로빅, 탁구, 요가, 필라테스, 댄스스포츠,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배드민턴, 스크린야구·골프, 실내양궁으로 지원시작일부터 6개월까지 30만 원 지원하며, 특수재활스포츠 지원종목은 수중재활, 척추재활, 재활운동으로 지원시작일부터 6개월까지 6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588-0075)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054-288-5176)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