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등 직무 관련 상당수 20만원 전후 상품 전달 확인
영덕군산림조합이 매년 명절 때 150여 명에게 1500여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설과 추석 등 연 2회의 명절과 송이 수매 기간에도 선물이 가는 점으로 미뤄 영덕군산림조합의 연간 선물 예산은 5000여만 원 선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선물 수수자 중에는 영덕군 등 직무 관련 기관 공무원들이 상당수여서 파장이 일 전망이다.
본지가 확보한 영덕군산림조합 명절 선물 배부 내역에 따르면 조합은 2024년 추석을 앞두고 선물비용으로 1500여만 원을 집행했다. 대부분은 김영란법이 규정한 선물 제한 아래 수준이지만 영덕군 간부 B씨를 포함한 다수 공무원에게는 20만 원 전후 상당의 선물이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영덕군산림조합의 A씨는 “조합은 매년 설과 추석 때 관행적으로 선물을 하고 있는데, 다만 직무 관련 공무원들에게는 김영란법에 규정된 금액을 넘어가는 고가의 상품 등을 보내왔다”고 전했다.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규는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공직사회에서 일부 관행처럼 자리 잡아온 금품 수수 문제를 다시금 드러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편, 이번 사건은 공직사회 내 금품 수수 관행과 법 적용 사이의 간극을 다시 확인하게 한다는 점에서 향후 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