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의회(의장 전종율)가 주민 조례 청구 제도의 활성화 홍보에 나섰다.
주민 조례 청구 제도는 주민들의 자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들이 직접 만든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청구해 법률의 범위 안에서 주민들이 꼭 필요한 자치 법규를 제정하는 제도이다.
주민 조례 청구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지방의회에 조례안 발의를 청구할 수 있어 청도군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주민 1893명(청구권자 총수의 1/20) 이상으로 발의를 청구할 수 있다.
발의 방법은 주민e직접(http://www.juminegov.go.kr)사이트를 통하거나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청도군의회는 주민 조례 청구 내용을 의회와 군청 누리집, 전광판에 게시하고 리플릿 배부, 반상회보, 의회 소식지 게재 등으로 군민에게 알리기 위해 지속으로 홍보하고 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