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업무상 재해로 산재 승인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궁금한 것은 어디로 물어보면 될까요?
<답> 네. 언제든지 의료기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산재노동자에게 요양이나 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의 안내, 상병상태에 따라 적합한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단 직원이 유선이나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담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재 요양 결정일로부터 28일 이내에 최초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 주로 어떤 내용을 상담 받을 수 있습니까?
<답> 산재보험 요양절차와 관련해서 치료기간 연장(진료계획), 의료기관 변경(전원, 병행진료), 치료 중에 새로운 상병 발견(추가상병), 치료가 끝난 후 상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었을 경우(재요양) 등 처리에 대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한 치료기간 중 일하지 못해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휴업급여청구, 요양 승인 전 여러 가지 비용을 직접 부담한 경우 요양비(승인 전 병원비, 보조기 구입비, 교통비, 간병료) 청구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문> 최초상담 이후에는 상담요청을 할 수 없습니까?
<답> 아닙니다. 최초상담 이후에도 추가적인 의료재활, 사회심리, 직업적 정보, 산재노동자의 서비스 욕구를 파악해 진행하는 등 필요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재 노동자 중 신체기능이 손상돼 장해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는 ‘내일찾기서비스’로 집중적인 1:1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588-0075)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054-288-5290)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