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시자전거 단속 및 위험성 홍보강화
구미경찰서는 개학철을 맞아 학생들을 중심으로 전동 킥보드 와 픽시자전거 등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사고가 빈번해지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구미경찰서에서는 구미시와 함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인형이동장치, 픽시자전거의 위험성, 법적 문제점에 대해 안내하는 등 안전 교육을 계속 강화하고, 학교 주변 및 학원가 일대를 중심으로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자전거에 대한 집중 홍보 및 단속에 나서고 있다
특히 픽시자전거는 제동장치가 없거나 하나만 장착된 자전거로 바퀴를 미끄러트리거나 발로 멈추는 방법으로 제동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픽시자전거는 자전거법에 따르면, 자전거로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자전거도로, 인도 주행이 불가하여 주행시 사고가 나면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김동욱 구미경찰서장은 “호기심과 멋으로 타보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픽시자전거가 교통사고 발생시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학생들에게 위험성을 인식시키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와 가정, 경찰 등이 지도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승완기자 ryus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