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제한 위반땐 최대 200만원 과태료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10일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일부 탐방로의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가을철 낙엽과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는 시기에 선제적인 산불 예방과 공원 생태계와 탐방객의 안전을 위한 것이다. 특히 통제구역 무단출입, 흡연 및 취사 행위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탐방로 통제구간은 총 20개 구간 중 7개 구간 51.58㎞ 구간이다. 구체적인 통제 탐방로는 연화동~연화삼거리 3.6㎞, 초암사~국망봉 4㎞, 국망봉~늦은목이 25㎞, 어의곡삼거리~국망봉 2.7㎞, 묘적령~죽령 탐방로 8.6㎞, 을전~늦은맥이재 4.5㎞, 남대분교~늦은목이 3.18㎞ 등이다.
정규 탐방로 13개 구간은 여전히 출입이 가능하다.
개방탐방로는 삼가~비로봉~어의곡삼거리 6.10㎞, 희방주차장~연화봉 2.9㎞, 연화봉~비로봉 4.3㎞, 죽령옛길 2㎞, 달밭골~초암사 3.1㎞, 소백산역~희방3주차장 1.5㎞ 등이다. 또 천동~천동삼거리 6.2㎞, 어의곡~어의곡삼거리 4.2㎞, 죽령~연화봉 7㎞, 음지마을~소야 2.9㎞, 초암사탐방지원센터~초암사 1.93㎞, 점마~하좌석 4.1㎞, 당골~유석사 하단부 3.2㎞ 등도 포함된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정도일 탐방시설과장은 “최근 산불은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며 "산불 예방을 위해 탐방객들은 통제 구간 출입 자제, 국립공원 방문 시 사전에 통제 구간 확인 후 계획을 세울 것"을 당부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