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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겨울철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가동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11-17 14:51 게재일 2025-11-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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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환경미화·배달 등 취약업종 집중관리···한파일수 감소해도 ‘예상치 못한 추위’ 선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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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본격 시행한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고용노동부가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본격 시행한다. 기상 변동성이 커지면서 예기치 못한 강한 추위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전망에 따라 건설·환경미화·배달 등 한파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집중 관리에 나선다.

기상청은 올겨울 기온이 평년(0.5℃)과 비슷하겠지만, 일시적 급강하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산업재해자는 총 49명이며, 이 중 69.4%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 한파특보 연계 비상대응반 운영···3만 개 취약사업장 집중 관리

고용부는 한파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응반을 단계별로 가동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방관서별로 한랭질환 산재가 잦은 업종을 중심으로 취약사업장 3만 곳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중대재해싸이렌 시스템(약 9만명 대상)을 활용해 △한파특보 △재해사례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신속 안내한다.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은 △따뜻한 옷 △따뜻한 쉼터 △따뜻한 물 △작업시간대 조정 △119 신고 등이다.

△ 건설·환경미화·배달노동자에 장비·휴게시설 지원 확대

건설노동자와 환경미화원은 한파주의보 발령 시 작업시간을 오전 6시에서 9시로 조정하고, 한파경보 시 옥외작업을 최소화하도록 지도를 강화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해 휴게시설 설치, 난방기기 임대, 방한장갑·발열조끼 구매 등을 지원하며, 환경미화노동자에게는 핫팩·귀덮개 등 4900세트의 한랭예방 보조용품을 제공한다.

특고·배달노동자 지원도 강화된다. 고용부는 지방정부·배달플랫폼(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과 협업해 이동노동자 쉼터 133곳의 위치·운영정보를 앱 공지사항으로 제공한다. 겨울철 안전수칙도 업계 전반에 배포된다.

외국인 노동자에는 18개 언어로 제작한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이 배포되며, 농·축산업 등 외국인 고용 사업장은 지방정부와 합동 점검이 이뤄진다.

△ 12월~2월 집중점검···이주노동자 숙소 난방·소방도 점검

고용부는 내년 2월 말까지 한파 취약사업장 4000곳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실시해 기본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숙소의 난방·소방시설 구비 여부, 생활폐기물 수거업의 작업시간 조정 여부 등을 지방정부와 함께 점검한다. 사업장에는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사전 자체점검(11월 17일~12월 14일)도 의무적으로 안내했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한랭질환은 사전 대비가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이라며 “사업장은 매뉴얼을 마련하고 노·사가 협력해 취약요인을 선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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