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변호사회가 한 해 동안 지역 법관들의 재판 태도와 사건 처리 역량을 평가한 ‘2025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현장에서 매일 법관을 마주하는 변호사들이 직접 작성한 평가라는 점에서, 지역 사법 신뢰의 온도를 가늠하는 참고 지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평가에서는 7명이 ‘우수법관’으로 선정됐고, 6명은 ‘개선요망 법관’으로 분류됐다.
4일 대구변호사회에 따르면, 올해 법관평가는 지난달 28일까지 총 1170매가 접수됐다. 평가 대상은 대구고등법원 관내 법관 중 평가표가 8매 이상 제출된 경우에 한해 성적이 산정됐다. 특정 법관의 기존 선정 이력은 고려하지 않고, 오직 평가표의 점수와 서술식 기재만으로 판단했다는 게 변호사회 설명이다.
이번 평가에서 우수법관에는 대구지법 유성현·오덕식·안경록 부장판사, 박경모·전명환 판사, 김천지원 방진형 부장판사, 서부지원 우영식 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사건 쟁점 파악 능력 △조정·변론 과정의 공정성 △소송 당사자·대리인에 대한 존중 △나홀로 소송인에 대한 친절 안내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평가표에는 “소액사건도 대충 넘기지 않고 끝까지 듣는다”, “예단 없는 심리”, “부적절한 표현을 바로잡고 사과하는 겸손한 태도”,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요 증거를 적극 채택했다” 등 긍정적 후기가 다수 담겼다.
일부 판사는 타 지역 변호사회에서도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바 있어, 공정한 평가의 신뢰성을 높였다는 분석도 뒤따른다.
반면, 개선요망 법관 6명에 대해서는 명단을 법원에만 비공개 전달했다.
변호사회는 “개선요망은 법관의 기본 자질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평가 시점에서의 재판 진행 태도에 대한 피드백”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적된 사례는 △무례하거나 고압적인 언행 △과도한 조정 압박 △부당한 소송 지휘 △예단성 질문 △증거신청 회피 △절차 지연 △소송관계인 면박 등으로 다양했다. 일부 사건에서는 재판 지연으로 피해 회복이 늦어졌다는 의견도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개선요망 법관 중 일부는 과거 우수법관으로도 선정된 경험이 있어, 평가가 ‘단선적 낙인’이 아니라 시기별 태도 점검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대구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법관평가는 법원과 변호사회가 함께 사법 신뢰를 높이기 위한 상호 점검 과정”이라며 “우수법관의 긍정 사례는 확산하고, 개선 의견은 법원이 참고해 더 나은 재판환경을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