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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등록일 2025-12-07 18:02 게재일 2025-12-0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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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취약계층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이 궁금합니다.

<답> 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인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 소속 재직 근로자면 2026년 5월 20일까지 1인당 최대 2500만 원 신청 가능하며, 종류별 신청요건과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나 자녀가 혼례 시 발생하는 혼례비는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1250만 원까지 융자 가능합니다.

장례비는 근로자, 배우자 또는 부양하는 (조)부모의 사망 시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최대 1000만 원까지 신청가능 합니다.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의 치료·산후조리·요양시설 이용 등에 실제 발생한 금액 한도 내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부모 요양비는 근로자나 배우자의 65세 이상 (조)부모 부양에 드는 비용으로 1인당 500만 원, 최대 2000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7세 미만 자녀의 양육비 역시 자녀 1인당 500만 원, 총 2000만 원 한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개인사정이나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 등으로 월소득이 직전 달보다 30% 이상 줄어든 경우 200만 원의 소액 생계비를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문> 융자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 근로복지넷의 ‘일반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588-0075)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경영복지부(054-288-5251)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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