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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산불특별법 시행령에 피해주민 요구 반영 촉구

이도훈 기자
등록일 2025-12-11 12:39 게재일 2025-12-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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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위원회 주민 참여·공정한 보상 기준 마련 요구… 본회의서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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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가 지난 10일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특별법’과 관련해 피해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된 시행령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동시의회 제공

안동시의회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피해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한 시행령 제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지난 3월 경북 북동부 지역을 휩쓴 대형 산불이 특별법 제정까지 이어졌지만, 구체적 보상 기준과 절차가 시행령에 대부분 위임되면서 피해 지역의 불안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결의안은 지난 10일 열린 제263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 발의로 채택됐다.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보상 요건·지원 기준·재건위원회 구성 등 핵심 요소가 시행령 단계에 남아 있어 지역사회가 향후 세부 규정 마련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상황이 반영됐다.

이재갑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특별법 제정에도 핵심 내용 상당 부분이 시행령으로 넘어가 있어 실제 적용 과정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행령이 온전한 피해 보상을 담보하지 못하면 주민들은 또다시 상실감을 겪고, 지역사회는 대형 산불이라는 사회적 재난에 이어 심리적 재난까지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위원회는 결의안을 통해 △재건위원회 구성 시 피해 주민의 실질적 참여 보장 △현실적·공정한 보상 기준 마련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규정 명확화 △한정된 예산의 실질적 보상 집중 등을 요구하며, 주민 요구가 시행령에 반영돼야 피해 회복과 공동체 재건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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