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956호·신혼·신생아 2246호···자격검증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입주 접수물량중 대구는 362호, 경북은 97호
국토교통부는 12월 18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올해 마지막 물량으로, 청년 1956호와 신혼·신생아 가구 2246호 등 총 4202호 규모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미혼 청년(대학생·취업준비생 또는 19~39세)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임대료는 시세의 40~50% 수준이다. 최장 10년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1101호)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1145호)로 나눠 공급한다. 신생아 가구(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출산 자녀가 있는 가구)는 1순위로 우선공급하며,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예비 포함)와 6세 이하 자녀 양육 가구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접수 물량은 지역별로 서울 1670호, 경기 1258호, 대구 362호, 경북 97호 등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물량은 총 3201호(청년 1284호, 신혼·신생아 1917호)로, 12월 18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모집 물량(1001호)은 기관 누리집을 통해 안내된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