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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 4202가구 모집···18일부터 올해 마지막 접수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12-17 08:44 게재일 2025-12-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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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956호·신혼·신생아 2246호···자격검증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입주
접수물량중 대구는 362호, 경북은 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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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내년 3월 입주 가능한 올해 마지막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18일부터 모집한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국토교통부는 12월 18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올해 마지막 물량으로, 청년 1956호와 신혼·신생아 가구 2246호 등 총 4202호 규모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미혼 청년(대학생·취업준비생 또는 19~39세)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임대료는 시세의 40~50% 수준이다. 최장 10년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1101호)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1145호)로 나눠 공급한다. 신생아 가구(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출산 자녀가 있는 가구)는 1순위로 우선공급하며,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예비 포함)와 6세 이하 자녀 양육 가구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접수 물량은 지역별로 서울 1670호, 경기 1258호, 대구 362호, 경북 97호 등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물량은 총 3201호(청년 1284호, 신혼·신생아 1917호)로, 12월 18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모집 물량(1001호)은 기관 누리집을 통해 안내된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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