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제1118호 제정,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 내년 조기적용도 허용
2027년부터 국내 기업의 손익계산서 체계가 15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영업손익의 개념이 확대되고, 기존에 사용되던 영업손익은 주석 공시로 병행 제공된다. 국제회계기준(IFRS)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내 투자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19일 금융위원회는 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1118호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 제정안을 비롯해 총 3건의 회계기준 제·개정안이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보고를 거쳐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2026년 조기 적용도 허용된다.
핵심은 영업손익 개념 변화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IAS 1을 전면 대체하는 IFRS 18을 확정함에 따라, 손익계산서에 영업·투자·재무 등 범주별 중간합계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영업손익은 기존처럼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손익’이 아니라, 투자·재무 범주를 제외한 잔여 손익으로 정의된다.
정부는 IFRS 18을 수정 없이 도입할 경우 국내 기업의 영업손익 중심 IR 관행과 충돌해 정보 이용자 혼란과 비교 가능성 저하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손익계산서 본문에는 IFRS 18 기준 영업손익을 표시하되, 현행 기준에 따른 영업손익도 별도로 산출해 주석에 공시하는 ‘수정 도입’ 방식을 채택했다. 이 병행 공시는 시행 후 3년 시점에 유지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또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조정 영업이익 등 성과지표는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PM)’로 분류하고, 산출 근거와 조정 내역의 주석 공시를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성과지표의 자의적 활용을 제한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 기업들의 실무 부담을 고려해 2년간 계도 중심으로 운영하고, 고의가 아닌 회계처리 오류에는 제재를 유예할 방침이다. 아울러 회계기준원 내에 ‘IFRS 18 정착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에는 전력구매계약(PPA) 회계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금융상품 기준 개정도 포함됐다. K-IFRS 제1109호(금융상품)와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개정을 통해 직접 PPA와 가상 PPA의 회계처리 기준이 명확해졌다.
직접 PPA의 경우, 자연 조건으로 인해 미사용 전력을 일시 재판매하더라도 합리적인 기간 내 계약 물량을 사용했다면 ‘자가사용’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파생상품 회계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가상 PPA는 위험회피회계 적용 요건이 완화됐다. 발전량 변동이 있더라도 계약 물량 전체에 대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어, 파생상품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는 RE100 이행 기업의 실적 변동성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해당 기준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K-IFRS 제1117호(보험계약) 개정으로 무·저해지 보험상품의 해지율 가정에 대한 공시도 강화된다. 보험사가 원칙모형과 다른 추정기법을 사용한 경우, 그 차이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이는 일부 보험사가 해지율을 과도하게 높게 가정해 수익성과 건전성을 과대 평가하는 문제를 막으려는 조치다. 해당 개정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며, 보험사들은 2025년 재무제표부터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