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표시 미이행, 제작·유포 각각 500만원 과태료… 신설 규정 첫 적용
경북 안동시선관위는 AI로 권기창 안동시장을 찬양하는 노래를 제작한 A씨를 사전 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2일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권기창 안동시장을 찬양하는 노래를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를 전달받은 B씨는 해당 음원을 단체대화방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두 사람이 딥페이크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실도 확인돼, 선관위는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번 행위를 선거운동기간 전에 허용되지 않은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공직선거법 제254조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조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법이 허용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제작된 음향‧영상 등을 선거운동에 활용할 경우 해당 콘텐츠가 가상 정보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처분은 2023년 12월 28일 딥페이크 관련 규정이 신설된 이후 처음으로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5일부터 ‘딥페이크 등 허위사실공표‧비방 특별대응팀’을 운영하며 SNS와 유튜브, 포털‧커뮤니티 플랫폼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법 게시물 삭제 요청 등 대응을 병행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허위사실 공표, 비방 행위는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고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