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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비전문 외국인력 19.1만명 도입···제조업 줄이고 농어촌·비수도권에 방점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12-22 21:18 게재일 2025-12-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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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E-9) 8만명으로 축소, 계절근로(E-8)는 10.9만명 확대
비수도권 제조업 고용한도 30% 상향···유턴기업 규제 전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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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2026년 외국인력 도입 총량(쿼터)가 19만1000명 수준으로 확정됐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정부가 2026년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총 19만1000명으로 확정했다. 제조업·건설업의 인력 수요 둔화를 반영해 고용허가제(E-9) 인력은 줄이는 대신, 농·어촌의 구조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계절근로(E-8)는 확대하는 ‘선별적 조정’이 핵심이다. 동시에 비수도권 제조업과 유턴기업에 대한 고용 규제를 대폭 완화해 지역 인력난 대응에 정책의 무게를 실었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열고 고용허가(E-9), 계절근로(E-8), 선원취업(E-10) 등 비전문 외국인력의 2026년 도입 총량(쿼터)을 19만1천 명 수준으로 결정했다. 이는 실제 도입 인원이 아닌 ‘상한선(ceiling)’ 개념으로, 업종별 인력 수급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비자별로 보면 고용허가제(E-9)는 8만 명으로 올해(13만 명)보다 5만 명, 38.5% 줄었다. 정부는 내년 경기 전망과 최근 고용 여건, 올해 고용허가 발급 실적, 사업주·지자체 수요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이후 일시적으로 급증했던 외국인력 수요가 상당 부분 충족됐고, 제조업과 건설업의 빈 일자리도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이다.

내년도 E-9 쿼터 8만 명은 업종별 배정 7만 명과 탄력배정분 1만 명으로 구성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5만 명, 농축산업 1만 명, 건설업 2천 명, 어업 7천 명, 서비스업 1천 명이 배정됐다. 탄력배정분은 업종 구분 없이 예상치 못한 현장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물량이다.

한시적으로 운영돼 온 조선업 별도 쿼터는 올해 말 종료된다. 조선업체들은 기존처럼 제조업 쿼터를 통해 외국인력을 활용하게 되며,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선업 인력수급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장 인력 상황을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반면 계절근로(E-8)는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만성적 일손 부족을 고려해 10만9천 명으로 늘린다. 올해보다 1만4천 명, 14.1% 증가한 규모다.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 결과가 직접 반영됐다. 선원취업(E-10)은 총정원제로 운영돼 큰 변동 없이 유지될 전망이다.

이번 정책의 또 다른 축은 ‘지역 대응형 제도 개선’이다. 정부는 최근 심화되는 비수도권 인력난을 고려해 외국인 고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제조업체의 외국인 추가 고용한도는 기존 내국인 대비 20%에서 30%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내국인 근로자 수가 많은 중견·중소 제조업체일수록 외국인 고용 여력이 크게 늘어난다.

특히 비수도권으로 복귀한 제조업 유턴기업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외국인 고용이 허용되고, 외국인 추가 고용 상한(50명)도 전면 삭제된다. 지방 이전 기업의 인력 확보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농업 분야에서도 고용 기준이 세분화된다. 시설원예·특수작물 농가는 외국인 고용이 가능한 면적 기준이 완화되며, 그동안 고용한도가 명확하지 않았던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에도 영농 규모별 외국인 고용 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농가 고령화와 농촌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본사업으로 확대하지 않되, 기존 인력에 대해서는 E-9 노동자와 동일하게 취업활동 기간 연장 등 안정적 활동을 지원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지 않는다”며 “도입 규모 확정과 함께 현장에서 정당한 대우와 안전이 보장되도록 권익 보호와 통합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도 “외국인 취업자가 110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필요한 분야에 외국인력이 적정하게 활용되도록 수급 설계를 더욱 체계화하겠다”며 “외국인 노동자의 숙련 향상과 권익 보호를 강화해 내국인 일자리와 보완적으로 작동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외국인력 정책의 방향을 ‘양적 조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업종별 수요에 맞춘 정밀 배분과 현장 정착 지원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총량 관리와 권익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외국인력 정책이 실제 인력난 해소와 노동시장 안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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