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감차 대상 개인택시 8대, 법인택시 2대 등 총 10대 영주시-시민들이 보다 나은 교통서비스 이용하도록 최선
영주시는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해 2026년 택시 감차보상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8월 개최된 2025년 제2차 택시감차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올해 감차 대상은 개인택시 8대, 법인택시 2대 등 총 10대로 확정됐다.
감차 보상금은 개인택시의 경우 대당 1억 1000만원, 법인택시는 대당 5500만원이다.
택시 감차보상사업은 2026년 1월 2일부터 12월까지 진행된다. 이 기간에는 택시 사업면허의 양도·양수가 제한되며 감차 목표 대수가 조기에 달성될 경우 예외적으로 양도·양수가 허용된다.
김중수 교통행정과장은 “매년 적정 수준의 택시 감차를 통해 과잉 공급 문제 해소와 택시운송사업자의 영업권 보호, 시민들이 더 나은 교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주시는 2025년 제5차 택시 총량 산정 용역 결과에 따라 택시 적정 대수를 332대로 확정했다. 2029년까지 총 118대의 감차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2021년 일반(법인)택시 14대, 2022년 일반(법인)택시 19대, 2023년 개인택시 7대, 2024년 개인택시 7대 등 총 47대를 감차했다.
또, 2025년 개인택시 1대와 일반(법인)택시 16대에 이어 이번 사업을 통해 10대를 추가로 감차할 경우 2029년까지 총 91대의 감차 요인이 발생한다. 잔여 감차 물량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