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0시부터 시행… 요금 적산거리·시간요금 기준도 조정
문경시는 경상북도의 택시 운임요율 조정에 따라 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고, 오는 20일 0시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 인상은 지난 2023년 이후 약 3년 만으로, 기본요금 적용 거리는 기존 2km 이내 4000원에서 1.7km 이내 4500원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기본요금은 500원 인상되고, 요금 적산 거리는 다소 단축된다.
주행요금도 기존 131m당 100원에서 128m당 100원으로 조정되며, 시속 15km 이하 주행 시 적용되는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변경된다. 심야시간(23:00~04:00) 할증과 시계 외 할증요금은 현행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문경시는 유류비와 인건비 등 운송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택시업계의 경영 부담이 커짐에 따라 이번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인상 폭은 최소화했다는 입장이다.
문경시 관계자는 “택시요금 인상으로 시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보다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 서비스 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경시는 이번 택시 운임 조정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와 읍·면·동 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고성환기자 hihero20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