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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 개정

피현진 기자
등록일 2026-03-15 12:32 게재일 2026-03-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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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 대응 및 학교 행정 수요 반영한 인력 배정

경북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행정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그동안 지방공무원 정원은 학급 수를 기준으로 책정·운영돼 왔으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급 수 변동과 돌봄·방과후 업무 확대 등으로 학교 현장의 행정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지난 1일 기준 공립 각급학교의 학급 수와 학생 수를 기초자료로 활용해 현행 배정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학교 여건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는 맞춤형 기준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학급 수를 기본 기준으로 유지하면서도 △통폐합학교 지원기금 운영 △통학 차량 관리 △공동급식 운영 등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 요소를 추가 반영해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 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개정된 기준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경북교육청은 개정 추진의 체계성과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배정 기준 개정 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TF에는 본청 관계 부서와 학교 현장 관계자가 참여해 현행 기준의 쟁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있으며, 3~4월 중 논의를 마무리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현행 배정 기준의 한계를 보완해 단위 학교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인력 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학교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행정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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