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여 평 농지 경작 불능 상태로 방치 주민들 “생계 막막”
포항시 북구 조사리 일대 농지가 골재채취 사업 종료 후에도 원상복구 되지 않은 채 방치돼 지주와 인근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문제가 된 농지는 조사리 378번지 5필지 약 1만3000㎡(약 4000평) 규모다.
이 땅은 골재채취 사업자가 지난 2023년 3월 허가를 받아 약 1년 동안 작업을 진행했었다.
이 업자는 기간 내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자 6개월의 연장 허가를 득(得)한 후 농지 소유자에게 임대 연장을 요구했으나 그 과정에서 양측간 갈등이 발생하는 바람에 계약이 실패, 결국 사업이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 측이 농지 복구도 해주지 않은 채 발을 빼버려 지주는 본격적인 영농철임에도 경작도 하지 못하는 등 적잖은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
지주 K씨는 “골재채취가 끝난 뒤 즉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복구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비옥했던 땅이 훼손되어 농사가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고 분노를 터뜨렸다.
그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법, 탈법이 적잖았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사업자 경우 골재채취 허가권도 없이 이 사업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울진 지역 모 업체의 명의를 빌려 인허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1년 동안 상당한 매출 누락 등이 있었다며 탈루 의혹도 제기했다.또한, 골재 운반 시 공사장 인근 하천 제방을 임의로 절개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인근 주민 G씨는 “골재차량이 드나들면서 제방 둑 두 곳을 파손시켰다”며 “공공시설물인 제방을 무단으로 훼손한 것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선 범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조사리 주민들은 포항시 등 관리 관청의 미온적인 대응이 사태를 키웠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사업자의 불-탈법 행위를 방치했고, 결과적으로 농민들의 피해만 가중됐다는 비판이다.
지주와 조사리 주민들은 “골재채취업자들의 횡포로 포항 지역 여러 곳에서 농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면서 “당국은 지금이라도 철저히 조사해, 불법 골재채취나 명의 대여 등 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진호선임기자 fair19950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