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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오는 12일까지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수칙 집중점검

황인무 기자
등록일 2026-06-01 15:59 게재일 2026-06-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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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전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는 12일까지 건설·제조·물류업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올해 폭염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현장의 대응 준비 상황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불시 점검을 진행한다.

고용노동청은 체감온도 33℃ 이상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여부와 폭염특보 발령 시 작업시간 조정, 옥외작업 중지 등 단계별 대응체계 구축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황종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사업장은 폭염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폭염특보 시 신속한 대응조치를 통해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집중점검 종료 후인 15일부터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사법처리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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