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경주와 포항에 어린이집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린이집 입소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은 저렴한 비용의 보육료와 전국 24개소에서 개발한 보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기혼여성들이 직장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육아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 영아(만2세미만)들을 중점 보육함으로써 이 지역의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입소대상은 맞벌이 부부의 자녀 6개월부터 만 5세까지의 아동은 누구나 모두 입소 가능합니다.입소절차는 부모님께서 입소신청서를 원하는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에 제출하면 어린이집에서 모집정원 한도 내에서 선발하여 부모님에게 개별통지 해 등록하시면 되고 마감 후 입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기등록 후 결원이 생기는 대로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 입소 가능합니다.신청서류는 입소신청서, 아동기록부, 응급처치동의서, 서약서 등 본원 양식과 주민등록등본 2통, 영·유아 반명함 사진 3매, 건강보험증, 아동명의 통장사본, 부모님 재직 증명서(사업자 등록증 사본),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확인서(해당원아)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면 된다.문의: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행정복지팀 054-288-5252
2009-01-22
김정수 노무사《문》 안녕하세요? 산재로 요양 후 치료 종결되어 회사에 복직 후 1년여 가까이 근무하다가 동일병명이 재발 하였을 시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지금 임금은 최초요양 시 임금보다 많이 적어서 평균임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급합니다.《답》 답변 드립니다.재요양 시의 휴업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평균임금 기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평균임금의 정의) 제1항에서는 평균임금의 정의 및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에 대해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재 재요양의 경우에도 재요양의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재요양의 승인을 받은 경우 재요양 기간 동안 치료를 위해 휴업한 경우에는 재요양기간에도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는 재요양 신청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재요양 신청 당시의 실질임금을 휴업급여 지급기준으로 하는데 그 취지가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재요양 당시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19조 제 2항에 따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으로 간주되어 재요양기간 중의 휴업급여 산정기초로 되는 것입니다.상담문의 www.ksnomusa.com
2007-01-03
안녕하세요. 저는 용접봉 생산업체에 18년간 다니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작업 공정상 양팔로 (500㎏) 보빈을 굴리는 작업을 합니다.오늘 회사 지정병원에서 오른팔 퇴행성관절염 이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방법은 없고 약한 작업공정으로 옮겨서 살살하라고 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직업병으로 산재요양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답》답변 드립니다.1. 귀하의 병명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단된 경우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로 인정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통상 노화에 따른 자연발생성 질환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2. 다만, 귀하가 수행하신 작업과 관절염이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입증될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수는 있으나, 근로복지공단 지사, 본부, 재심사위원회 모두 승인 받기는 어려운 게 현실 입니다.3. 지금으로서 최선의 방법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방법으로서 법원의 판사는 근로복지공단이 작업과 질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상당히 제한적으로 보는 반면, 판사는 의학적인 인과관계 외 작업 강도, 작업 환경 등 여러 가지를 폭넓게 살피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불승인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산재로 인정받기가 쉽다는 점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상담문의 www.ksnomusa.com
2006-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