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2개월 후에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종사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제가 회사나 병무청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 궁금하며, 병역의무를 마쳤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받나요? ☞ 답변 산업기능요원 본인이 직접 제출할 서류는 없으며, 지정업체 인사담당자가 만료일 전달 10일까지 병무청으로 복무기록표 등 관련서류를 송부합니다. 병무청에는 이 자료를 확인 및 만료처분 후 만료대상자를 업체에 통보하게 되며, 본인의 병역사항에 대한 확인은 가까운 동사무소나 지방병무청에서 병적증명서를 신청해 확인 받으면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나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053-607-628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대구·경북지방병무청
2009-07-15
문》국민연금공단에서 노후보장을 위한 무료 상담을 해준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국민연금 포항지사에서는 고객들이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통해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후설계서비스(CSA)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후설계서비스(CSA)는 연령대별로 차별화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30~50대 고객을 주 대상으로 하는 노후소득보장상담과 50대 이후 고객을 주 대상으로 하는 노후생활상담으로 나눠집니다. 노후소득보장상담은 재무영역에서의 노후준비 정도를 분석해 국민연금 수급권 확보 등을 통해 부족 부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노후생활상담은 고객의 비 재무영역(건강, 대인관계, 주거, 취미·여가)에 대한 노후준비를 위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 자원을 연결함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도움을 제공합니다. 앞으로는 국민연금만이 아니라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을 연계한 종합적인 연금안내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포항지사 노후설계 담당자(054-280-0814)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2009-07-10
☞ 질문 지원해 최종 합격한 후에도 연기가 됩니까? ☞ 답변 육군·해군·해병대·공군 현역병 합격자 중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영일자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①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세대원이 위독하거나 사망해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해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단,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입영기일 연기기간이 통틀어 2년이 초과되는 사람은 신청을 제한 접수는 `병무청 홈페이지 → 모병센터 → 육군·해군·해병대·공군병 모집 → 육군·해군·해병대·공군병 모집 민원센터 → 조회·출력·신청 → 입영일자 연기신청`에서 입영일 5일전까지 할 수 있으며, 연기는 입영계획 인원을 고려해 입영일로부터 3개월 범위내에서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나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군지원센터(053-607-6341~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
2009-07-07
문》하나의 사업장에서 종전의 퇴직금제도,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을 동시에 시행할 수 있는가요. 답》하나의 사업장에서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제도와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동시에 시행하는 것도 가능하며, 근로자별로 그 특성에 맞는 퇴직급여 형태를 선택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개개인은 하나의 제도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기존의 재직근로자는 퇴직금제도를 유지하고 신규입사자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제를 적용해 실시하는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제도를 동시에 설정했더라도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는 동 가치의 제도이므로 퇴직급여제도의 차등설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고, 근로자별로 선택케 한다는 내용에 대해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으면 됩니다. ■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 근로감독과장 이용희
2009-07-02
문》산재요양 후 치료종결했으나 최근 근무 중, 전에 다친 부위가 재발해 치료를 다시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어떤 경우에 산재보험으로 재차 치료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좀 알려 주세요. 답》산재보험에 의한 치료가 끝난(요양종결) 후 산재로 다쳤던 병이 재발하거나 악화해 이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치료(재요양)를 받게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요양이 필요하면 요양종결 당시 병원을 담당하는 지사 또는 회사 담당지사에 재요양을 신청해 승인을 받은 후 다시 치료(재요양)를 받으셔야 하며, 공단이 승인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부담한 비용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요양을 신청할 때는 ▲재요양의 상병상태와 필요성에 대한 주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보험가입자 또는 제삼자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판결문·합의서 등 서류 ▲재요양을 신청하기 전 보험가입자 또는 제삼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재요양과 관련 추가 문의할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보상부(054-288-515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2009-07-01
☞ 질문 공익근무요원 복무 중인데 얼마 전 교통사고로 한달 이상 병원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치료 후에도 회복이 늦을 경우 병가신청 외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 답변 공익근무요원이 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 병사용진단서를 첨부해 분할복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복무 승인을 받고 복무중단 중이나 그 사유가 계속돼 복무중단 기간의 연장을 희망하는 때에는 병역법 제31조의3 제1항에 따른 복무중단 기간 범위내에서 다시 허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나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대구·경북지방병무청
2009-06-30
문진폐건강진단비용의 청구와 심사업무 처리 지침은 어떻게 되나요.답진페건강진단 비용의 청구기관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보유한 의료기관으로서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제1, 2차 건강진단기관으로 진폐법 적용사업의 분진작업 근로자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료기관에서 청구해야 합니다.건강진단비용 산정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따라 산정하면 됩니다.건강진단비용 지급대상은 분진작업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채용시 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받은 자는 해당연도 정기 건강진단비용에서 제외합니다.이직자 건강진단은 분진작업에 1년 이상 종사한 근로자가 이직 후 건강진단 신청 시 실시(매년 1회)하고, 제1종부터 4종까지 진폐구분판정을 받으면 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합니다.청구항목은 과거 병력, 직업 경력 및 자각 타각증상와 혈압 요당 요단백 및 빈혈검사, 청력 및 색신 , 흉부방사선 직접 촬영, 혈청 지오티 및 혈청 지피티, 총 콜레스테롤, 호흡기의 자각증상 및 타각증상이 있는 경우 진폐 등의 유무에 관한 흉부임상검사 등이 있습니다.문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보상부 054-288-5153
2009-06-25
문장해보상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답장해보상청구란 치료가 끝난 후에도 완치되지 못한 경우 그 장해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요양 의료기관 주치의와 상담 후 장해보상청구서 작성, 의료기관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장해상태에 대한 확인 후 장해보상금 지급하게 됩니다..◆ 장해등급결정 (해당 장해등급에 다른 일수×평균임금)제1급 329일분 1,474일분. 제2급 291일분 1,309일분. 제3급 257일분 1,155일분. 제4급 224일분 1,012일분. 제5급 193일분 869일분제. 제6급 164일분 737일분. 제7급 138일분 616일분. 제8급 495일분. 제9급 385일분. 제10급 297일분. 제11급 220일분. 제12급 154일분. 제13급 99일분. 제14급55일분※장해1급~3급까지: 연금으로만 지급되며 4년분까지 선급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장해4급~7급까지: 일시금과 연금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으로 선택할 시 2년분을 선급으로 지급 받을 수 있음※장해8급~14급까지: 일시금으로만 지급※장해연금은 해당 월분을 다음달 10일까지 자동으로 매월 1회 산재환자 사망 시 까지 지급됩니다.상담문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054-288-5153
2009-04-09
문근로자가 휴게시간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답근로자가 휴게시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시간 중 재해라 하여 사업장 시설결함 등의 사고를 부분적으로 인정하여 오다가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35조의2(휴게시간 중 사고)가 신설되면서 근로자의 휴게시간 중 사고에 대한 인정범위가 확대되었다.근로기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에서 사회통념상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나,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거나 고의·자해 및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사상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그러나 휴게시간은 개인에게 허용된 자유 시간으로 사업장을 벗어난 근로자의 행동은 시간상 제약은 받지만 행동은 사업주 지배를 받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장 내로 국한하여 인정하며, 행위자체는 사회통념상 휴게시간에 인정될 수 있는 행위로 확대한 것이다.문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보상부 054-288-5153
2009-04-02
문산재·고용보험료 신고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답2007년도에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임금총액에 해당 사업장의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와 2008년도에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이 예상되는 임금총액 추정액에 해당 사업장의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개산보험료를 3월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우리공단에서 보험료신고서 작성 및 납부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한 책자를 제작하여 보험료 신고·납부 대상 전 사업장에 발송하였습니다. 작성 시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공단 홈페이지 및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노동부 홈페이지, 경총 홈페이지 등에서도 보험료 신고·납부에 대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보험료신고·납부를 위하여 가능하면 우리 지사(전화 1588 - 0075)에 사전 검토를 받으신 후 인터넷·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하시고, 산출된 보험료는 3월31일까지 시중은행 및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터넷 및 카드납부도 가능합니다.보험료 납부 가능 신용카드는 신한(구 LG), 삼성, 현대, KB국민, 롯데, BC에 한해서 가능합니다.다만 신용카드 납부 시에 공단 지사나 가까운 카드 지점에 방문하셔서 처리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문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납부지원1부 054-288-5210
2009-02-26
문산재보험·고용보험 관련 각종 신고서류를 팩스나 우편으로 송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홈페이지 http//total.welco.or.kr)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는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산재나 고용보험 관련 민원업무를 빠르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 토탈서비스에는 각종 민원서류를 서면대신 인터넷으로 제출하는 전자신고(적용 19종, 징수 8종, 요양 97종, 보상 4종, 재활 7종, 민원증명원 신청 4종)와 납부서 및 납입고지서를 인터넷으로 전자송달 받는 전자고지(납부서 2∼4기분, 납입고지서), 각종 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전자송달 받는 전자통지(적용징수 16종, 요양 보상 15종), 보험료를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계좌이체방식으로 납부하는 전자납부(서면으로 신고하거나 서면고지 된 보험료도 전자납부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이용 가능), 각종 보험정보를 실시간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는 정보조회(민원서류 처리상태 확인, 적용징수 6종, 요양 보상 5종) 등 5가지 주요서비스가 있습니다. 토탈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원가입이 필요한데 회원가입은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직접 가입하면 되고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공단지사를 방문하여 본인확인 후 토탈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난 2007년 3월 29일부터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법정신고 기한 내에 산재·고용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개산보험료 10만원 미만, 보험사무 대행기관 위탁, 중소기업사업주, 자영업자는 제외)각각 5천 원씩 경감해 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신규회원가입자를 대상으로 3월중에 경품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이용을 부탁드립니다.상담문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납부지원1부 (054)288∼5201
2009-02-19
문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경주와 포항에 어린이집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린이집 입소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은 저렴한 비용의 보육료와 전국 24개소에서 개발한 보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기혼여성들이 직장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육아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 영아(만2세미만)들을 중점 보육함으로써 이 지역의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입소대상은 맞벌이 부부의 자녀 6개월부터 만 5세까지의 아동은 누구나 모두 입소 가능합니다.입소절차는 부모님께서 입소신청서를 원하는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에 제출하면 어린이집에서 모집정원 한도 내에서 선발하여 부모님에게 개별통지 해 등록하시면 되고 마감 후 입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대기등록 후 결원이 생기는 대로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 입소 가능합니다.신청서류는 입소신청서, 아동기록부, 응급처치동의서, 서약서 등 본원 양식과 주민등록등본 2통, 영·유아 반명함 사진 3매, 건강보험증, 아동명의 통장사본, 부모님 재직 증명서(사업자 등록증 사본),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확인서(해당원아)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면 된다.문의: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행정복지팀 054-288-5252
2009-01-22
김정수 노무사《문》 안녕하세요? 산재로 요양 후 치료 종결되어 회사에 복직 후 1년여 가까이 근무하다가 동일병명이 재발 하였을 시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지금 임금은 최초요양 시 임금보다 많이 적어서 평균임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급합니다.《답》 답변 드립니다.재요양 시의 휴업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평균임금 기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평균임금의 정의) 제1항에서는 평균임금의 정의 및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에 대해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재 재요양의 경우에도 재요양의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재요양의 승인을 받은 경우 재요양 기간 동안 치료를 위해 휴업한 경우에는 재요양기간에도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는 재요양 신청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재요양 신청 당시의 실질임금을 휴업급여 지급기준으로 하는데 그 취지가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재요양 당시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19조 제 2항에 따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으로 간주되어 재요양기간 중의 휴업급여 산정기초로 되는 것입니다.상담문의 www.ksnomusa.com
2007-01-03
안녕하세요. 저는 용접봉 생산업체에 18년간 다니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작업 공정상 양팔로 (500㎏) 보빈을 굴리는 작업을 합니다.오늘 회사 지정병원에서 오른팔 퇴행성관절염 이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방법은 없고 약한 작업공정으로 옮겨서 살살하라고 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직업병으로 산재요양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답》답변 드립니다.1. 귀하의 병명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단된 경우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로 인정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통상 노화에 따른 자연발생성 질환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2. 다만, 귀하가 수행하신 작업과 관절염이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입증될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수는 있으나, 근로복지공단 지사, 본부, 재심사위원회 모두 승인 받기는 어려운 게 현실 입니다.3. 지금으로서 최선의 방법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방법으로서 법원의 판사는 근로복지공단이 작업과 질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상당히 제한적으로 보는 반면, 판사는 의학적인 인과관계 외 작업 강도, 작업 환경 등 여러 가지를 폭넓게 살피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불승인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산재로 인정받기가 쉽다는 점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상담문의 www.ksnomusa.com
2006-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