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한 승객들이 좌석에 모두 앉기 전에 버스가 급출발해 승객이 다쳤다면 버스회사가 80%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 22단독 이의진 판사는 원반던지기 선수 A(17)군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1억1천115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A군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약 4천177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A군은 2006년 11월24일 오후 2시51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S운수 소속의 시내버스에 승차, 맨 뒷좌석에 앉으려다가 버스가 급출발하는 바람에 넘어져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자 S운수와 공제계약을 맺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A군이 원반던지기 선수로서 허리 부분의 퇴행성 변화가 상당히 진행됐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고 당시 정황에 비추어볼 때 이 사고와 추간판탈출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된다”라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그러나 “A군도 버스에 탑승한 즉시 손잡이 등을 잡아 중심을 잃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고, 사고 당시 빈 자리가 많이 있었는데도 맨 뒷좌석에 앉으려다 신속하게 자리에 앉지 못한 과실이 있다”면서 “따라서 피고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한다”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