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민사12부(이윤직 부장판사)는 경로당 회원 A씨가 대구 모 경로당 회장을 상대로 낸 제명결의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03-2006년에 대구 모 경로당 회장을 역임한 A씨는 폭언과 악담을 자주 한다는 이유로 2007년 8월 경로당 신임 회장에 의해 제명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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