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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비난 직원, 형사처벌 받을까?

연합뉴스
등록일 2009-08-03 11:57 게재일 2009-08-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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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가 파면된 뒤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나주세무서 직원 김동일(47)씨의 형사처벌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조사 중인 광주남부경찰서는 2일 “명예훼손 사건의 당사자인 한 전 국세청장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며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이나 위임장조차 없어 혐의적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피해상황이 모호해 처벌근거가 부족하다”며 “`반의사 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음) 적용 여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달 고소자인 광주국세청 감사실 관계자와 김 씨를 불러 조사를 마쳤으며 검찰의 지휘를 받아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김 씨는 지난 5월28일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한 전 청장의 책임이 있다며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 이유 등을 밝히라고 요구했다가 지난 달 12일 파면됐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지난 달 16일 국세청 소속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 씨를 검찰에 고소했으며 현재 경찰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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