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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도 속기록 남긴다

김진호기자
등록일 2009-08-05 18:21 게재일 2009-08-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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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국무위원 개별발언은 기록되지 않던 국무회의에서의 발언내용도 앞으로는 속기록 형태로 모두 기록에 남게됐다.

대통령실은 4일 국무회의의 회의내용을 기존의 회의록뿐만 아니라 발언 내용을 모두 기록하는 속기록 형태로도 남기로 하고, 8월 4일 제32회 국무회의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행정안전부가 `국무회의 규정`에 따라 국무회의의 발언내용 과 요지를 정리해 `국무회의록`을 작성해오고 있으며, 발언내용 전부를 기록해 속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최초의 일이다.

국무회의록은 비공개로 관리돼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사안 에 따라 공개될 수 있지만, 속기록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지정 기록물로 지정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5년간 공개나 열람이 금지된다.

이번 조치로 국무회의가 국가정책을 조정 결정하고 법률을 의결 하는 행정부의 국정최고회의의 위상을 높이고, 국무위원의 정책 결정 책임을 강화는 한편, 기록문화의 전통을 부활시켜 조선왕조실록의 대를 잇는 국정기록의 역사성을 계승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 `대통령기록 선진화 계획`에 따라 대통령기록을 철저히 생산관리하고 있으며, `공공기록물관리법` 등 해당법령이 정한 회의에 대해서도 회의록은 물론 속기록 작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정책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국민 소통을 확대하고, 나아가 정부 공공기록이 후 대의 중요한 기록문화 유산으로 남도록 할 계획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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