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피해자 권익보호에 역점을 두고 전담 부서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순수 민간기구인 전국 57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지난해 `전국 연합회`를 창립하고 전국 지원센터가 공통된 상담 전화(1577-1295)를 사용하는 등 전국센터가 하나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활동의 한계로 인해 범죄피해자들의 상담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곧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권익보호와 피해회복의 척도와 직결되는 문제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알면서 하지 못하는 것과 몰라서 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고 본다면 지금의 피해자들은 분명 몰라서 도움을 청하지도 못하고 있기에 그로 인한 피해 회복은 요원한 메아리로 들리는지도 모른다.
그러한 의미에서 홍보의 가장 첩경에 있는 `언론`의 역할이 어느때 보다 기대되고 또한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물론 그에 앞서 각 지원센터의 자구적인 홍보 노력과 더불어 언론에 어필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다각적인 사업구상과 프로그램 개발도 지원센터의 몫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1987년 11월 범죄피해자구조법을 제정한 후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개정하는 등 구조금액을 증액시키는 행정 대응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30여년 전부터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해서는 법률제정을 통한 민간기구 주도의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제 우리도 법률제정에 의한 민간주도 지원센터가 전국망을 갖추는 등 피해자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중요한 역활을 하고 있다.
`묻지마 범죄`로 나 자신과 가족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현실에 속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피해자를 구제하는 `친절한 도우미`로 거듭날 것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