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각 지자체마다 동네별로 SSM의 진출이 가속화될 것이고 이로 인해 지역의 동네상권은 파탄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청이 최근 발표한 `SSM 사업조정제도 운용 세부지침`에는 사업조정 기관인 지자체는 SSM에 대해 `사업 조정 시기까지 개장 연기`와 `지역 기여도 의무 시행`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3천㎡ 미만의 슈퍼마켓이 상업지구에 들어서거나 1천㎡ 미만의 슈퍼마켓이 준공업지역·주거지역에 들어설 경우 이를 통제할 권한은 없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이율배반적인 정부의 정책인 것이다. 현재 대구·경북지역에 신청된 SSM 사업조정 건은 대구 1건, 경북 3건(영천·구미·포항) 등 모두 4건. 대구 남구 봉덕동 홈플러스익스프레스에 대해서만 개점 일시 중지 권고가 내려졌고, 나머지 사안은 아직까지 법적 검토 단계다. 신청자인 지역 상인들은 `SSM의 원천 진입 봉쇄`를 요구하고 있지만, 입점 자체에 대한 규제는 관련법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SSM측은 지역내 중소업체간의 분쟁이 본격화되기 전에 기습적으로 개점부터 하고 보자는 식이어서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다.
포항시 북구 대흥동 포항역 앞 구·킴스클럽 부지의 `탑마트 포항역점`의 경우 당초 오는 3일부터 영업에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지난달 31일부터 기습적으로 영업을 개시했다. 물론, 포항시슈퍼마켓협동조합 측은 지난달 27일 중소기업청에 사업 조정을 신청하고 30일부터 매장 일시 연기를 촉구하는 항의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등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이같은 분쟁이 앞으로도 가속화될 것인 만큼, 관련법 타령만 하지말고 단체장의 의지를 담은 대안과 대책을 내놓길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