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모(34)씨는 2003년 남미 소재 국가의 여권 등을 제출하고서 외국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절차를 밟아 대한민국 국적을 잃었다.
몇 년 뒤 여권 위조 브로커 등에 대한 당국의 수사로 그가 제출한 서류가 가짜였다는 사실이 발각돼 이씨는 공전자기록부실기재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국적 회복을 신청하며 군 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한 덕에 정상이 참작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형이 확정되자 태도를 바꾸어 국적 회복 신청을 취하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애초 국적상실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이씨의 한국 국적을 회복시켰다.
이씨는 입영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자 위조한 외국의 시민권 서류 등을 제출해 다시 국적상실을 신고했다.
이씨의 국적 취득 여부를 조회한 끝에 그가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병무청에 통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