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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국회의원 “새집증후군 규제 필요”

박순원기자
등록일 2009-09-09 21:06 게재일 2009-09-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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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새집증후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을 위해 관련 유해 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는 물론, 보다 강화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 이한성(경북 문경·예천·사진) 의원은 자신이 주최한 `새집증후군 예방과 친환경 목재제품 의무화`를 위한 입법토론회에서 “연간 2조원이 넘는 국내 목질판상제품 시장에서 80%가 넘는 대부분 제품의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이 심각한 상태”라고 밝히고,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포름알데히드 방출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비롯해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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