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해걸(군위·의성·청송군)의원은 14일 산림청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년부터 2009년 6월까지 여의도면적의 60배 크기인 4만9천657㏊의 산림이 산지전용돼 개발됐고, 불법산지전용 또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7천386건에 달하는 등 산림훼손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연도별 산지전용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에 9천13㏊, 2006년 8천901㏊, 2007년 1만544㏊, 2008년 1만3천739㏊, 2009년은 6월까지 7천460㏊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가운데 수도권 난개발 영향으로 경기도의 산지전용 면적이 1만565㏊로 전체 산지전용면적의 21.3%를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경북지역이 6천455㏊로 2위를 차지했으며, 충남 (5,751㏊)이 그 뒤를 이었다.
또 5년간 전용된 산림의 용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농업용 산지전용은 2천392㏊인 것에 비해 비농업용은 4만7천265㏊로 무려 20배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농업용 산지전용 중 공장개발이 7천63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골프·스키장 건설을 위한 산지전용이 7천1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지전용의 최근 5년간 통계를 매년 확인한 결과, 2004년부터 2008년 6월까지 여의도 면적의 50배에 달하는 4만2천513ha가 산지전용됐으나, 2005년부터 2009년 6월까지는 여의도 면적의 60배에 달하는 4만9천657ha가 산지전용이 돼 매년 약10배 정도씩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해걸 의원은 이와 관련,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국유림관리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지전용 시 현지 모니터링 사업이 상시 감시체계로써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불법산지전용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며, 산림보존에도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호기자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