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위원회의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정감사와 예산안심사를 앞둔 상황이지만 민생법안 등 시급한 주요법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조속히 처리한다는 여·야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서민부담 경감 및 서민생활 향상을 위한 민생법안과 미래 신성장 동력 육성 등 경제살리기 법안에 중점을 두어 법률안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통과된 법률안 중,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시급한 민생법안으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적용대상을 개정법률 시행 전에 부도가 발생한 임대주택에까지 확대해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도록 했고, `임대주택법`은 임차인이 직접 분양전환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하는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도록 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대상을 확대해 하도급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했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사업시행자가 재정비촉진지구안의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신성장동력 육성 등 경제살리기에 초점을 맞춘 주요법안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민간공원 추진자가 도시공원을 조성해 70%이상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수익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해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함과 동시에 장기 미집행된 공원문제를 해소하도록 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노후화된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등을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해 재생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