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대한 예결위 질의자료에서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 중 치매·중풍 노인, 중증장애인 등 가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생활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92곳(39.7%)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구의 경우 8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중구, 서구, 남구, 달서구 등 4개 기초자치단체(50%)에 장애인 생활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경북지역의 경우 23개 시·군 가운데 김천·구미·문경시,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성주, 봉화, 울진, 울릉군 등 모두 13개 기초자치단체(56.5%)에 장애인생활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전남이 22개 기초자치단체 중 77.3%인 17곳이 설치되지 않아 장애인생활시설 미설치 기초자치단체 비율이 가장 높았고, 강원은 미설치 기초자치단체 비율이 61.1%였으며, 경북이 그 다음인 56.5% , 대구와 인천이 각각 50%로 그 뒤를 이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생활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2006년부터 지자체에 예산을 교부하고 있지만 지방재원 부족 문제와 지역주민의 시설 건립 반대에 따른 부지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지자체장이 시설 신축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 교부된 예산의 집행률이 매우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원 의원은 이와 관련, “앞으로 고령화 사회를 맞아 장애인생활시설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며, 지역에 따라 장애인생활시설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장애인생활시설 확충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재 50%인 국고보조금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