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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영장 발부 신중해야”

박순원기자
등록일 2009-09-28 21:00 게재일 2009-09-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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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주성영 의원, 과도한 발부 행태 지적

군사법원이 각종 영장발부를 남발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성영(대구 동구갑·사진) 의원이 군사법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5.1.~2009.6말 현재) 발부된 체포영장의 경우 국방부(보통군사법원), 육ㆍ해ㆍ공군을 합쳐 845건이 청구되어 810건의 영장발부가 이뤄져 96%에 이르는 영장이 발부됐다.

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2005년 1월~2009년 6월말 현재) 발부된 구속영장의 경우에도 국방부(보통군사법원), 육ㆍ해ㆍ공군을 합쳐 모두 7천673건이 청구돼 7천16건의 영장발부가 이뤄지는 등 92%의 영장발부율을 기록했다.

문제는 이 같은 높은 영장발부율이 선의의 피해자는 물론, 민간법원과의 다른 법적판단으로 인해 미묘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주 의원은 “체포의 경우, 사실조사를 위해 발부율이 높은 것은 인정하며 민간법원도 체포영장 발부율은 99%에 이르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민간법원의 경우에는 지난 2008년 개정 시행된 형사소송법 요건에 따라 구속영장발부를 과거보다 엄격하게 다루고 있어 구속영장 발부율이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75~85%)에 있는데도, 군사법원은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지향하는 시대흐름과 다르게 발부를 과도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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