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고발장에서 정 후보자가 대만 국립대학에서 받은 자문료, 인터넷 서점 YES24의 고문직 수입, 배우자 그림판매 소득 등 2억여원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 소득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가 서울대학교 교수 신분으로 총장의 허가없이 YES24의 고문으로 있으면서 보수를 받아 허가없는 겸직과 영리업무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어긴 혐의도 고발장에 포함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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