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조원진(대구 달서병·사진)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율안전관리선정업체 에서 부상자와 사망자수가 상당하며, 감소효과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업체 선정 시 사망자수에 대한 기준이 없어 사망자수가 많더라도 상대적으로 재해율이 작으면 자율안전관리 업체로 지정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자율안전관리업체란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200위 건설업체 중 최근 3년간 환산재해율이 매년 건설업 평균환산재해율 이하인 업체로, 선정되면 유해방지계획서에 대한 안전공단의 심사 및 확인검사를 면제받는 등 혜택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율안전관리 업체선정에서 제외토록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으나 노동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2명이상 사망자를 낸 선정업체수가 2006년 16명, 2007년 19명, 2008년 20 명으로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조원진 의원은 “노동부는 자율안전관리업체의 지정요건을 강화해 업체수를 대폭 축소 운영하고, 또한 장기적으로는 자율안전관리업체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실효성이 없을 경우 폐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호기자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