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이귀남 법무, 임태희 노동, 백희영 여성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면서 “이는 사실상 장관 임명을 마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이들 3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기한을 넘기자 전날 국회에 대해 보고서를 채택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그러나 야당이 채택 거부 의사를 고수하자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하루 만에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인사청문회법은 청문요청서가 국회로 넘어온 지 20일이 지날 때까지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10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