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한나라당 일본 방사능 피해확산 방지 대책`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같이 합의, 관련 법률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원자력안전위를 7월에 출범시키기로 했다.
당초 국무총리 소속 원자력안전위가 검토됐으나, 현재 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자력위원회와의 독립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신설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력안전위는 위원장을 비롯해 부위원장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5~7명의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되며,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통제기술원을 산하기관으로 두게 된다.
/김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