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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영양에 농공단지 신규 허가

박순원기자
등록일 2011-04-27 21:42 게재일 2011-04-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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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의원 “사업 승인 지역고용창출 큰 도움”

정부가 영덕과 영양군 등 경북도내 2곳에 농공단지 신규 조성 사업을 허가했다.

26일 강석호 국회의원(한나라당, 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에 따르면, 이날 오후 농림수산식품부는 경북 영덕군 금호지구와 영양군 남영양지구 등 특화농공단지 2곳의 사업계획을 심의한 결과 원안 대로 승인 가결했다.

이 가운데 영덕군 금호지구 특화농공단지는 면적이 13만7천534㎡이며 총 사업비는 국비 29억4천만원, 도비 2억1천만원, 군비 2억1천만원, 자부담 등 120억원에 이른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이 농공단지에 유치할 수 있는 사업은 수산물 1·2·3차 가공업과 물류·유통 R&D 지원센터 등인 만큼 앞으로 로하스 영덕수산식품거점단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양군의 남영양 특화농공단지는 부지 3만1천239㎡ 면적에 총 사업비는 국비 6억6천만원, 지방비 9천만원, 자부담 등 모두 18억5천만원이다.

이 단지에는 농산물제조와 건조 및 김치가공 업체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강석호 국회의원은 “성장동력 발굴에 고심해온 지역의 입장에서 정부의 이번 사업승인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사업장 이전 또는 신설을 결정하고도 부지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온 기업들의 진출로 고용창출과 세수 확보에 상당한 도움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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