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와 신임 황우여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긴급 회동을 가졌으나, 접점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는 지난 7일, 4·27 재보궐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일괄 사퇴하면서 친이계 정의화 국회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 구성안을 통과시켰다.
비대위는 정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김성조·김학송·원유철·박순자·차명진·김선동·신영수·윤진식 의원과 원외인 정용화 당협위원장 등으로 구성됐다. 전날 선출된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해 비대위는 모두 13명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당내 소장파 의원들이 비대위 구성 절차와 인선 내용 등을 문제 삼는 한편, 비대위원들 중에서도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한나라당 비대위는 출범과 동시에 삐걱대고 있는 것이다.
우선, 당내 소장파는 비대위 구성안에 대해 “쇄신을 바라는 민심과 당심을 저버렸다”면서 `의원총회 소집을 통한 비대위 재구성과 추인`을 요구했다.
즉, 최고위원회에 비대위를 구성할 권한이 없다는 것. 이들은 당헌 제30조(대표최고위원이 사고·해외출장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내대표, 최고위원 중 최고위원선거 득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근거로 오히려 원내대표에게 지휘권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8일, 긴급모임을 가진 정두언, 남경필, 정태근, 구상찬 등 소장파들은 “물러나는 지도부가 구성한 비대위는 새 원내대표가 당 대표를 대행하도록 한 당헌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다”며 “새로 선출된 원내대표가 중심이 돼 의원총회를 열어 비대위 구성을 논의하고 추인하자”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오는 11일 비대위 구성과 기능을 논의할 의총을 열기로 했다.
반면 안상수 전 대표를 비롯한 친이계 의원들은 지도부가 구성한 비대위는 당헌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당헌 제26조(대표최고위원은 원활한 당무수행을 위하여 필요 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를 들어 대표 등 최고위원회가 비대위 구성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구성된 비대위가 절차 면에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황우여 신임 원내대표는 “당헌에 보면 대표가 유고 시 원내대표 대행체제로 가도록 돼 있다”며 “당 대표 역할을 비대위원장이 대신한다는 게 외부에서 볼 때는 충돌되기 때문에 법률적 효력을 신중히 해석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영 신임 정책위의장도 “비대위를 두고 양쪽에서 서로 당헌을 가지고 주장을 하니까 말이 많아지고 있다”며 “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