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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독도 국립공원지정 시기상조

김두한 기자
등록일 2011-05-13 20:52 게재일 2011-05-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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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한제2사회부
국회 독도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6일 울릉도와 독도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의`울릉·독도 해상국립공원`신규지정 요청서를 정부에 제출해 놓고 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유한 울릉도와 민족의 섬 독도는 우리의 자랑이자 보배인 만큼 국립공원으로 지정,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내면적으로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도 없지 않다. 그러나 울릉·독도국립공원지정에 정작 이해당사자인 울릉군민들은 반대다.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양측 간에 워낙 생각 차가 커 조정도 쉽잖다. 국익을 내세운 국회 독도특위는 울릉군민들의 반대에 납득키 어렵다는 의견이다. 반면 울릉군민들은 국회가 울릉도를 너무 모른다는 반응이 전체 흐름이다. 울릉군민들은 독도를 지키고 울릉도의 자연을 관광자원으로 가꿔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다. 겉만 보면 자연을 배경으로 살아가는 울릉군민들이 국립공원 지정을 찬성해야 하는 것이 순리다. 허나 속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다르다. 우선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아예 개발 불가나 다름없게 된다. 공원지구 내에는 용도 지구별로 각종 행위제한이 아주 엄격하다. 이에 따른 사유 재산권 손실은 계산조차 어렵다. 지난 2004년 정부가 울릉도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려 할 때도 울릉주민 95%가 반대하고 나선 이유이기도 하다. 그리고 7년이 지난 지금,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 또 국립공원을 들고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울릉군민들이 크게 생각하고 보라고 한다. 그것이 전부다.

지금 울릉도와 독도는 보전하면서 친환경적인 개발 계획 수립이 한창이다. 독도에는 방파제, 주민 숙소, 연구소 및 각종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울릉도는 일주도로 완전개통 및 관광지에 걸 맞는 도로 개보수, 경비행장, 항만 건설 등 많은 사업 등이 잇따라 추진되는 있는 것이다.

육지는 자연을 보전해야 할 중요지역 경우 이주를 하든지 불편해도 생활은 할 수 있다. 그러나 울릉도는 다르다. 갈 곳이라고는 섬을 비우고 육지로 나가야만 된다. 누가 뭐래도 독도와 울릉도는 울릉군민들이 지켜오고 보전해 왔다. 당연히 주장할 권리가 있다.

물론 국립공원 지정이 줄 긍정적 효과도 적잖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국회 독도특위와 울릉군민들은 다른 꿈을 꾸고 있다. 동상이몽이다. 국회는 국립공원 지정에 앞서 울릉군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기 먼저 구하는 것이 순서일터다. 여럿 있다. 우선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일본 시마네현이 2005년 매년 2월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자 독도를 개발해 실효적 지배 및 영유권 공고화를 한다며 만든 법안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효력 한번 발휘하지 못한 가운데서 개정안이 상정된 채 낮 잠자고 있다. 이외 국회에는 현재 많은 독도 관련 법안이 휴면상태다. 국회와 울릉군민들이 공감대를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 할 수 있다. 울릉군민들도 독도와 울릉도의 보전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적어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려면 울릉도와 독도 개발 마스터플랜부터 세우는 것이 군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 덧붙인다면 울릉도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국립공원지정을 외부에서 서둘면 문제가 더 복잡해 진다. 독도와 울릉도를 사랑하는 울릉 주민들 또한 언젠가는 국립지정을 요구하는 시기가 올 것이다. 그때 지정해도 늦지 않다.

울릉/ 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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