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나물은 임산물로서 채취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림의 경우 산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국유림의 경우에는 채취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대부분은 동의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고 있다.
임산물을 허가 없이 불법으로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주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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