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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의원, 축산농 양도소득세 감면안 발의

박순원 기자
등록일 2011-05-31 21:03 게재일 2011-05-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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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문경·예천·사진) 한나라당 의원은 30일, 한·EU FTA에 따른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해 8년 이상 축산에 사용한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990㎡(300평) 이내의 면적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월 27일 이종구 의원(대표발의) 등과 함께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8년 이상 축산에 사용된 축사 등을 양도할 때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한성 의원은 “개정안에 의해 소규모 축산농가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FTA에 따른 피해를 입는 농축산업을 위해 계속해서 후속 대책을 정부와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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