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달성군 모 산업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4월24일께 현장 사무실에서 공사대금 청구서를 가족과 지인 등 12명의 명의로 계좌를 위조한 후 박모(55)씨 등 원청업체에 제출해 공사대금 3억4천만원을 송금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챙긴 공사대금 중 2억3천만원을 회수해 피해금액은 1억1천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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